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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기밀비 및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자산과 부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각 호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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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9 (1997.07.23 회신),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7)
- 원 제목
- 접대비등의 한도액 계산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