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2회신일 1997.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1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 종업원의 여비·급료와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 해당 비용을 일시 부담한 뒤 회수하는 경우와 경영애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당해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종업원에 대한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하는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했다가 회수할 때 인정이자 계산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 종업원의 여비·급료 및 기타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인정이자 계산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2 (1997.07.21 회신),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0)
원 제목
해외투자법인 종사직원의 급료를 가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여부와 계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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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