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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합병(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기준내용연수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다. 대상에는 1994.12.31 이전 취득자산과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1994.12.31 현재 상각완료자산(잔존가액 10%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1.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1994.12.31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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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5 (1997.04.18 회신),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8)
- 원 제목
-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할 때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