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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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다만 그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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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6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6)
원 제목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