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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10.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386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55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