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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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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9 (1996.05.22 회신),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93)
- 원 제목
-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