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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하고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제외국군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송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첩부용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양연구소가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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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9 (<time datetime="1996-04-22">1996.04.22</time> 회신),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59)
- 원 제목
-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