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1회신일 1996.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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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6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처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 붙임 :

※ 부가46015-334, 1995.02.20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처와 납부방법.

회답

1. 질의 1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해당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 붙임: 부가46015-334, 1995.02.2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4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1 (1996.04.06 회신),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35)
원 제목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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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