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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카드 대납·수금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사의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사업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출금액의 70%를 타사에 현금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해 수금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기타 금전대부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할부카드 결제를 인수하고 매출금액의 70%를 그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해 수금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타 회사의 할부카드결제를 인수하고 매출금액의 70%를 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 후 수금하는 경우 팩토링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6 1994.01.07) (재무부 은행 45233-472 1993.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1994.01.07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포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은행 45233-472 1993.12.30 공문참조)
정제 정리
질의
타 회사의 할부카드 결제를 인수하여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56, 1994.01.07. 및 재무부 은행45233-472, 1993.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는 팩토링업무(포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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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2 (1996.03.22 회신), "할부카드 대납·수금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19)
- 원 제목
-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사업의 VAT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