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7회신일 1996.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7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내 주택과 상가를 인도받아 철거한 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다. 신축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7 (1996.09.07 회신),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7)
원 제목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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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