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이고 항공권은 계산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회신일 1996.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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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이고 항공권은 계산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5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본다.

항공기 여객운송의 면세 여부와 항공권의 증빙 성격을 묻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본다. 항공운송은 면세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과세되고 항공권에는 정해진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항공권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 규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의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여부 및 항공권의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 규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 (1996.01.05 회신), "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이고 항공권은 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76)
원 제목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여부 및 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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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