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소득이며 그 여부는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 성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 성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2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0 (<time datetime="1996-08-28">1996.08.28</time> 회신),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70)
원 제목
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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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