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4회신일 1996.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0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유소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해당 사업체를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당해 사업체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업을 위해 사업자등록한 뒤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시설투자 관련 환급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체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입니다. 전환 후에도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면 당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4 (1996.08.20 회신),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55)
원 제목
주유소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 후에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