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과세되지만 단순 관리라면 국가의 운영수입은 면세된다.

국가 소유 골프장의 운영수입과 수탁관리자의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과세되지만 단순 관리라면 국가의 운영수입은 면세된다. 단순 관리용역을 제공한 수탁자가 국가에서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인공제회와 88관광개발(주)는 국가와 국가 소유 골프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단순 관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소유 골프장의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군인공제회 및 88관광개발(주)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군인공제회등이 국가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골프장의 수탁관리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단순히 관리용역만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으면 골프장 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

3.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2)
원 제목
국가 소유의 골프장의 수탁관리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