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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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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729.1989.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29, 1989.11.28.
정제 정리
질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부가22601-1729(1989.11.2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729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729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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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5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5)
- 원 제목
-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