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8회신일 1996.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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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반보강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은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002 심판결정
    2014.10.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8 (1996.07.02 회신),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20)
원 제목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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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