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3회신일 1996.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3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없이 상가를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3 (1996.05.30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71)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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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