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1회신일 1996.02.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7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6년에도에 적용할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이세액표 책자를 동봉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1 (1996.02.07 회신),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3)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