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52회신일 1996.1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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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4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을 구입한 후 추가로 대여금을 제공받았다. 이 대여금은 주택 구입 후에 제공된 것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한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의 경제적 이익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구입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2 (1996.11.04 회신),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8)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구입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대한 비과세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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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