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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을 구입한 후 추가로 대여금을 제공받았다. 이 대여금은 주택 구입 후에 제공된 것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한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의 경제적 이익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구입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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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2 (1996.11.04 회신),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8)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구입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대한 비과세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