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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대상 유치원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를 물었다.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규정과 교육법시행령상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교육법에 의한 학교(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거주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거주자 본인이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시행령 제17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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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19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교육비공제 대상 유치원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3)
- 원 제목
- 교육비공제가 적용되는 유치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