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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보험법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거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후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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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2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보증금 환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