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회신일 1996.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6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상각을 할 수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

1994.12.31 이전 취득해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한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상각을 할 수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 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를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설비는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공유일은 제외)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것)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된 것)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2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

회답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공휴일 제외)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된 것)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 (1996.02.06 회신), "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6)
원 제목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12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 특별상각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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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