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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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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부지의 지주 또는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한 사안이다. 지주 등과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저가분양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건물신축부지의 지주 또는 지상권자와의 특수관계여부 및 동 지주등에 대한 저가분양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부지의 지주 또는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지주 또는 지상권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356 심판결정200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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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5 (1996.11.04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0)
- 원 제목
-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 줄 경우 분양금액 차액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