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 중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3회신일 1996.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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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1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대상은 1993년 말 이전 감가상각이 끝나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 중인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을 계속 상각하고 있었다.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잔존가액을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3 (1996.09.21 회신), "상각 중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6)
원 제목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중에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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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