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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7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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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을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한다. 잉여금 처분 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과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

2.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이익처분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을 말한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 상여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는 그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7 (1996.09.20 회신),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4)
원 제목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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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