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48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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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양수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신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사업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허가조건으로 신규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사업권 획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손비 계상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동 사업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허가조건으로 신규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8 (1996.09.20 회신),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7)
원 제목
연구개발비로 처리한 선투자금액을 일시에 특별손실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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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