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거나 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재산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과 같은 유사한 질의가 있어 기회신한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31, 1996.9.10

2. 귀 질의1의 경우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신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당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2. 출연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회답

1. 유사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2531, 1996.9.10.을 참고한다.

2.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31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7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회신),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1)
원 제목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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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