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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도급공사마다 수익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사별로 공사완성기준과 작업진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공사기간 1년 미만의 도급공사를 새로 착공했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사단위별로 인식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단위별로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말 미완성 상태인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공사기간 1년 미만의 도급공사 손익을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단위별로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으로 달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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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8 (1996.05.07 회신), "단기도급공사마다 수익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0)
- 원 제목
- 사업연도말 미완성단기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