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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0조에서 제118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전환 전에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전환 이전의 환율조정차 계정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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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3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8)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환율조정차미상각잔액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