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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공사기간 1년 미만인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의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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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2 (1996.04.08 회신),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7)
- 원 제목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동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