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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의 해당 임대는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레저사업 준비 중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 것이 영업개시인지 물었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의 해당 임대는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루어진 임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영업 개시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 경우 영업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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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5 (1996.03.30 회신), "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0)
- 원 제목
- 영업 개시전 일부 토지의 초지 축사용 임대의 경우 사업개시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