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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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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6 (1995.06.26 회신),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2)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