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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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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당초 회신문 재일46014-715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당초 회신문 재일46014-715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당초 회신문(재일46014-715호, 1995.03.21)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회답
당초 회신문(재일46014-715호, 1995.03.21)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15 이사 목적으로 산 새 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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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8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6)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