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것. 다만 아파트는 6월 이내입니다.

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아파트는 6월 이내입니다.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54-3722(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54-372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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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0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5)
원 제목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