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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곳이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읍·면지역의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의미.
회답
1.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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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8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15)
- 원 제목
-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