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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2년간 계속한 유상 정보용역은 일시적 공급이 아니다.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정보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2년간 계속한 유상 정보용역은 일시적 공급이 아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인지와 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가) 및 (나)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와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 제공한 정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를 참고한다.
2.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와 일시적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일시적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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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77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97)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