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에 관한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한다. 개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기업체에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5 (<time datetime="1995-05-22">1995.05.22</time> 회신),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82)
원 제목
각종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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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