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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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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사업용 건물을 물납하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2. 사업용 건물을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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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0 (1995.11.03 회신),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3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