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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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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허가받은 B사의 A사 대상 공급과 무허가 A사의 서울시 대상 공급을 구분해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사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같은 용역을 서울시에 공급한다. 각 공급의 과세 여부는 공급자의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 경우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허가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 경우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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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8 (1995.10.11 회신),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22)
- 원 제목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