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해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

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

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1994.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같은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감액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하며, 그 매입세액공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9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94)
원 제목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