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법령 모두를 말한다.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법령 모두를 말한다. 명의신탁과 투기목적 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했는지와 투기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 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와 투기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실지거래액 과세대상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으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관계법령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 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합니다.

3. 법인 소유 부동산의 개인 명의신탁 여부와 투기목적의 취득 또는 양도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실지거래액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4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0)
원 제목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관계법령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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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