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9회신일 1995.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1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같은 세대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서로 다른 세대라면 각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 상속인들이 1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 사이에서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서로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중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의 양도일현재 사실상 서로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의 판정방법.

회답

1.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일 현재 공동상속인들이 사실상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면 상속인별로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가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9 (1995.10.21 회신),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9)
원 제목
공동 상속주택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