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0회신일 1995.08.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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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0

해당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을 대위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0 (1995.08.10 회신),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9)
원 제목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필요경비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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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