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7회신일 1995.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8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표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영업권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7 (1995.06.08 회신),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10)
원 제목
상표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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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