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에 대해 면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신청했지만 부분감면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천을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3. 질의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2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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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