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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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외국 소재 학교에 입학시키고 교육비를 지출했다. 학교는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이며 지출액에는 여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교육자재대, 스쿨버스비, 과외수업비, 식대, 기부금등 우리나라에서 개인적부담비용으로 보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교육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 소재 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 거주 근로소득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소재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교육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에 따른 공제대상교육비로 본다.

교육자재대, 스쿨버스비, 과외수업비, 식대, 기부금 등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부담비용으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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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8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6)
원 제목
국내거주자가 외국학교에 지출하는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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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