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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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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1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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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9 (1990.06.21 회신),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1)
- 원 제목
-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