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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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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며,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과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이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94.12.22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와 1995.01.0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은 위의 내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이 공사진행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착공 시기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의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2.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의 손익은 해당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3. 두 착공분이 함께 있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위 내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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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1 (1995.11.16 회신),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79)
- 원 제목
- 공사진행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