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주익금 계산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회신일 1995.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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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7

해당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익금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의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 (1995.01.07 회신), "간주익금 계산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1)
원 제목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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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