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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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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지난 뒤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양도차익이 소멸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후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경정 방법과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며, 이때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672 심판결정201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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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2 (1995.08.22 회신),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4)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법인22601-2012,1987.07.25)에 있어 소멸된 양도차익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